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KRV3lDaxukw
* 요약
1. 분쟁 최소화
대리인 / 담보책임(특히 계약 후 하자 발견) / 변심 문제
2. 큰 하자 체크
- 누수, 결로, 곰팡이 : 특약, 감액
-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가능(선의 무과실, 손해배상액 직접 증명)
3. 가계약금
- 환급 어려움
- 예치권고 제도
4. 대리인
-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(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대조)
-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 본인이 발급한 본인의 인감)
- 본인의 신분증
- 대리인의 신분증
- 위임장 내용 : 대리권의 범위가 꼭 적혀있어야 함.(매매/임대차계약/모든 처분권한을 넘김)
- 서류체크 + 본인과 통화 또는 대면으로 확인
- 본인확인(1382,민원24) :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(치매) 피성년후견인 X
- 등기부등본 : 발급일자 확인
5. 매매계약서
- 대상물건 소재지 : 등기부등본상 주소(번지)
- 매수인,매도인 주소란 : 주민등록등본상 주소(도로명) / 본인이 쓸 것
* 특약 : 변심, 하자, 비협조적 태도
1) 계약일 또는 잔금일에 누수 결로 곰팡이와 같은 거주에 큰 해를 끼치는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(매도인 기준)
2) 추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적극 협조한다.(매수인 기준)
3) 위약금 특약 = 손해배상예정액 :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정한다(매매대금 10%)
6. 중도금
- 10%~40%
- 중도금이 실행되면 더이상 해약금해제 불가
- 중도금 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 가능
7. 잔금
- 등기부등본 체크(발급일 확인)
- 은행대출시 미리미리 실행신청(최소 1주전)
- 집 확인
8. 등기실행
- 은행 법무사 OR 개인 법무사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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