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C_p2y69ASg
* 요약
1. 거래수수료
- 매수 매도 증권 1개라도 사고 팔 때마다 내야하는 수수료
- 평균 : 0.015%
2. 유관기관비용
-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수수료
- 증권사 상관없이 정해져 있음
- 한국거래소 : 0.0027209% + 예탁결제원 0.0009187% = 0.0036396%
* 증권사 이벤트 무료수수료 이벤트에서 제외되는 부분
3. 증권거래세
- 주식 매도할 때 내는 세금
- 매도할 때 자동으로 빠짐
- 2021년 코스피 0.08%, 코스닥 0.23%
- 정부에서 줄이는 추세 but 양도세
4. 양도소득세
- 현재는 대주주만, 대부분 비과세
- 발행주식의 1%이상 보유 또는 주식 10억원 이상일 때를 대주주
- 20~25% 세금
* 금융투자소득세 : 2023년부터 소액 주주 세금
- 국내 상장주식 + 공모 주식형 펀드 수익 5천만원 이하 비과세
-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: 20%
- 3억 초과 : 25%
- 5월 종소세 신고 때 개인 신고
5. 배당소득세
- 배당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
- 배당소득세율 총 15.4%
- 금융소득 종합과세 :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
* 주식매수시 : 거래수수료 + 유관기관제비용
* 주식매도시 : 거래수수료 + 유관기관제비용 + 증권거래세
* 배당금 입금시 : 배당소득세
* 2023년부터 5월에 자진신고로 매도수익 5천만원 초과시 : 양도소득세 신고/납부
* 리뷰
- 사다리 걷어차는 한국 정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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